정경심 교수 고등학교 중학교 아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소위조 혐의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17일 다시 기소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이랍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장소·방법·동기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이 달라졌어도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은 단 하나이기에 본질적 범죄 행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맞섰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재차 기소하는 수를 택했답니다.
재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재판장이 지적한 5가지가 바뀐 것은 맞았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3월 정 교수의 딸은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우선선발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하고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합격하지 못했답니다. 이에 정 교수는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경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아들 조모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계속해서 정 교수는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조씨),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서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 ~ 2012. 9. 7.) 등을 기재했다. 또 아들 상장의 발급번호(‘어학교육원 제2012-2호’)를 이용하여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기재했답니다. 이후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7일’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위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에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를 넣은 후 동양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결론을 냈답니다.